인권위는 4일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민간인에게도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구역을 방문한 등산객으로, 한 군인이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방문 목적과 지도 입수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측은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자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것"이라면서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소속을 밝힌 뒤 질문했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도 항의해 상급자가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경우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검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과 달리 군인은 관련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해 검문 수행자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군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국방부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으며,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