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들은 성명에서 "기존 이슬람 사원이 낡고 협소해 새 건물을 짓고자 합법적으로 공사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북구가 일부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다.
단체들은 "북구는 공사 중지로 이슬람 사원 측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공사 중지 행정명령 전 사전 통지도 없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북구는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으나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 2월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