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3일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법 시행으로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기존 '3배 배상제도'가 결합하면,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거수집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기술 탈취와 베끼기가 만연했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의 결과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