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세관·출입국·방역당국 모두 '문제 파악 못 해"
해경, 항만 근로자 신고로 수사 착수…위조 사실 확인

20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선박 대리점 A사는 2018년 11월 시에라리온 선적 497t급 냉동·냉장선이라며 C호를 해수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등록했다.
국내외 선박이 우리나라 항만을 입출항하려면 지역 항만공사 등이 위탁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등록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사는 당시 C호를 등록하면서 위조된 국제총톤수증명서(ITC)를 증빙 서류로 제출했지만 곧바로 승인됐다.
C호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에 한 차례 부산항을 입출항했고, 2019년에도 9차례 부산항에 들어와 해상 면세유를 넣고 어구 등을 싣고 나갔다.
또 지난 4월 8일 부산 감천항 1부두로 다시 들어왔다.
2년여간 11차례 입출항을 반복하는 사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물론 세관·출입국·검역(CIQ) 등 관계 당국이 전혀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4일 감천항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가 C호를 발견하고 선박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호의 모양과 크기가 2017년 3월까지 부산항을 드나들었던 다른 외항선과 같은데 선박 이름과 호출부호(콜사인)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PSC) 검사관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 C호의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C호의 부산항 입출항 신고 등을 대행한 업체들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증명서 위조 주체와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도 C호의 출항을 정지하고 선적과 선주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무선 통신망 등 일부 설비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시정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