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니코틴 없어서 실내 흡연? 1급 발암물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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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인터뷰
"니코틴 유무와 관련 없이 피해 줄 수 있어"
"1급 발암물질·중금속·초미세먼지 등 배출"
"니코틴 유무와 관련 없이 피해 줄 수 있어"
"1급 발암물질·중금속·초미세먼지 등 배출"
가수 임영웅이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자담배는 각종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지난 10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니코틴 함유 여부를 떠나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수증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어로졸'이라고 부른다. 에어로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중금속, 초미세먼지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이 함유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임영웅 소속사 측의 주장대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담배가 아닌 걸까.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담배의 정의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률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다.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은 담뱃잎, 담배 뿌리, 담배 줄기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임영웅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이용했다고 하면 해당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것이 된다"며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담배가 아니므로 당국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 같은 법률상의 정의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용한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니코틴은 무색, 무취, 무향이라서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힘들다"며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렸을 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빠져나가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대다수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자사 제품의 니코틴은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주장해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이번 사태로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전자담배에서 달콤한 향이 나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있다고 하니 마치 유해물질이 적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궐련형이건 전자담배건, 니코틴이 함유됐건 안 됐건 보건학적으로 모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지난 10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니코틴 함유 여부를 떠나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수증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어로졸'이라고 부른다. 에어로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중금속, 초미세먼지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담배 액상에 니코틴이 함유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임영웅 소속사 측의 주장대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담배가 아닌 걸까.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담배의 정의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률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다.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은 담뱃잎, 담배 뿌리, 담배 줄기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임영웅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이용했다고 하면 해당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것이 된다"며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담배가 아니므로 당국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 같은 법률상의 정의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용한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니코틴은 무색, 무취, 무향이라서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힘들다"며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렸을 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빠져나가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대다수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자사 제품의 니코틴은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주장해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이번 사태로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흡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전자담배에서 달콤한 향이 나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있다고 하니 마치 유해물질이 적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궐련형이건 전자담배건, 니코틴이 함유됐건 안 됐건 보건학적으로 모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