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국회에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위해선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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