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 공유킥보드, 이번엔 '헬멧규제'…시장판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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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킥보드 규제 강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업체들, 새 규제 앞두고 또 고민
공용 헬멧 위생 문제 등 거론돼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업체들, 새 규제 앞두고 또 고민
공용 헬멧 위생 문제 등 거론돼
뚜렷한 시장 1위가 없는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한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다음달 시행되는 새 규제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시 범칙금을 물게 된다.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는 업체 대응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달라지는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1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도 적발 대상이다. 그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2인 탑승'도 금지된다. 적발시 각각 2만원과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된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상위 5개 업체인 라임·빔·씽씽·지쿠터·킥고잉(가나다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점유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 자체가 오래 되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도 생겨나는 중이라 규제에 잘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업체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공용 헬멧은 위생 문제도 있어 헬멧 강제 착용을 의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이용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이 더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시장점유율을 좌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을 때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 씽씽, 킥고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자체 주차구역을 운영하거나 수거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한 반면, 자체 수거인력을 두기 어려운 일부 소규모 업체는 킥보드를 방치하기 일쑤였다.
이처럼 규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들이 생기면 시장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자체 퇴출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임 관계자는 "헬멧을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분실, 위생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이용자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씽씽도 우선 소비자 대상 캠페인 전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헬멧 직접 비치도 위생 문제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된다는 지적이다. 씽씽 관계자는 "공용 헬멧 자체가 사실상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헬멧이 있지만 쓰지 않고 킥보드에 걸어만 두고 다니면 오히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빔도 자사 안전 교육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있다. 빔을 비롯해 씽씽, 지쿠터 등 3개 업체는 대구시청 및 경북대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반영한 안전모 보관함 및 헬멧을 개발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뉴런이 헬멧을 킥보드에 비치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외국계 업체다. 뉴런은 킥보드 규제가 엄격하기로 알려진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안전'에 집중한 사업 모델로 성공을 거뒀다.
뉴런이 강조하는 안전 장치는 세계 최초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다.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해 이를 착용해야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모든 과정은 뉴런 앱을 통해 조작 가능하다. 국내 시장에도 도입해 현재는 유일한 헬멧 비치 업체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도 적발 대상이다. 그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2인 탑승'도 금지된다. 적발시 각각 2만원과 4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된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상위 5개 업체인 라임·빔·씽씽·지쿠터·킥고잉(가나다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점유율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 자체가 오래 되지 않은 데다, 각종 규제도 생겨나는 중이라 규제에 잘 대처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업체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내달 13일 규제 시행…업체들, 고심 또 고심
업체들은 '헬멧 착용' 의무화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위반시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헬멧 착용 자칫 킥보드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해서다.공용 헬멧은 위생 문제도 있어 헬멧 강제 착용을 의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이용률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이 더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가 시장점유율을 좌우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을 때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 씽씽, 킥고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자체 주차구역을 운영하거나 수거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한 반면, 자체 수거인력을 두기 어려운 일부 소규모 업체는 킥보드를 방치하기 일쑤였다.
이처럼 규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업체들이 생기면 시장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자체 퇴출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헬멧 착용 교육 위주로…직접 비치는 어려울듯
규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킥보드 업체들 대부분은 캠페인이나 교육을 중심으로 헬멧 착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헬멧 비치 방안을 고민했지만 위생 문제는 물론 2018년 서울시가 공용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했던 공용 헬멧 대부분이 분실됐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공용 헬멧 이용률이 0%에 가까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라임 관계자는 "헬멧을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분실, 위생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이용자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씽씽도 우선 소비자 대상 캠페인 전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헬멧 직접 비치도 위생 문제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까지 거론된다는 지적이다. 씽씽 관계자는 "공용 헬멧 자체가 사실상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헬멧이 있지만 쓰지 않고 킥보드에 걸어만 두고 다니면 오히려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빔도 자사 안전 교육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있다. 빔을 비롯해 씽씽, 지쿠터 등 3개 업체는 대구시청 및 경북대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반영한 안전모 보관함 및 헬멧을 개발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뉴런이 헬멧을 킥보드에 비치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외국계 업체다. 뉴런은 킥보드 규제가 엄격하기로 알려진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안전'에 집중한 사업 모델로 성공을 거뒀다.
뉴런이 강조하는 안전 장치는 세계 최초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다.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해 이를 착용해야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모든 과정은 뉴런 앱을 통해 조작 가능하다. 국내 시장에도 도입해 현재는 유일한 헬멧 비치 업체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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