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는 더 멀리"…옥천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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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미만 이격거리 500m→1천m, 조례 재정비 예정
작년 9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강화한 충북 옥천군의회가 불과 6개월여 만에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민가 가까이 들어설 수 있는 우사(牛舍) 허가를 받은 뒤 돈사(豚舍)로 용도를 바꾸는 일이 발생,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군의회는 이참에 민가로부터 돈사의 거리를 지금보다 더 넓히는 동시에 축종을 변경하는 '얌체 행위'가 횡횡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옥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이 지역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작년 9월 개정됐다.
민가와 우사 거리를 기존 200m 이상에서 350m 이상으로 확대한 게 핵심 내용이다.
돈사의 경우 1천㎡ 미만일 경우 500m 이상, 1천㎡가 넘을 경우 1천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악취 민원이 잦은 돈사의 경우 옥천군의 이격거리는 충북의 다른 시·군보다 짧다.
제천시와 단양·괴산군은 면적과 관계없이 민가로부터 2천m 이상 떨어지도록 강제했고, 증평군은 1천500m, 진천군은 1천300m로 규정했다.
청주·충주시와 보은군도 1천m 이상 강제규정을 뒀다.
옥천군의회는 이런 점을 감안, 돈사의 경우 면적과 상관 없이 민가로부터 1천m 이상 떨어지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옥천군도 "다른 시·군의 돈사 이격거리는 우리보다 강하며 이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해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천에서는 지난해 말 한 축산업자가 민가에서 800m가량 떨어진 1천㎡ 미만짜리 우사 2곳의 축종을 돼지로 변경 허가받은 일이 있다.
현 조례상 편법은 아니지만 "악취가 심해질 수 있는데 왜 허가해 줬냐"는 민원이 불거졌다.
군의회는 이런 일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조항을 조례에 넣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가에서 1천m 밖에 있는 축사의 축종을 돼지에서 악취가 덜한 소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해도 1천m 이내에 있는 축사의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이용수 의원은 "악취, 소음, 해충 등을 호소하는 주민 피해를 줄이면서 악취가 심한 돈사의 신규 입지를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도 조례 개정 전 축종 변경이나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를 수 보고 주민동의서 요구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작년 9월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을 강화한 충북 옥천군의회가 불과 6개월여 만에 조례 재정비에 나섰다.

군의회는 이참에 민가로부터 돈사의 거리를 지금보다 더 넓히는 동시에 축종을 변경하는 '얌체 행위'가 횡횡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옥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이 지역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작년 9월 개정됐다.
민가와 우사 거리를 기존 200m 이상에서 350m 이상으로 확대한 게 핵심 내용이다.
돈사의 경우 1천㎡ 미만일 경우 500m 이상, 1천㎡가 넘을 경우 1천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악취 민원이 잦은 돈사의 경우 옥천군의 이격거리는 충북의 다른 시·군보다 짧다.
제천시와 단양·괴산군은 면적과 관계없이 민가로부터 2천m 이상 떨어지도록 강제했고, 증평군은 1천500m, 진천군은 1천300m로 규정했다.
청주·충주시와 보은군도 1천m 이상 강제규정을 뒀다.
옥천군의회는 이런 점을 감안, 돈사의 경우 면적과 상관 없이 민가로부터 1천m 이상 떨어지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옥천군도 "다른 시·군의 돈사 이격거리는 우리보다 강하며 이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해도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천에서는 지난해 말 한 축산업자가 민가에서 800m가량 떨어진 1천㎡ 미만짜리 우사 2곳의 축종을 돼지로 변경 허가받은 일이 있다.
현 조례상 편법은 아니지만 "악취가 심해질 수 있는데 왜 허가해 줬냐"는 민원이 불거졌다.
군의회는 이런 일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조항을 조례에 넣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가에서 1천m 밖에 있는 축사의 축종을 돼지에서 악취가 덜한 소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해도 1천m 이내에 있는 축사의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이용수 의원은 "악취, 소음, 해충 등을 호소하는 주민 피해를 줄이면서 악취가 심한 돈사의 신규 입지를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도 조례 개정 전 축종 변경이나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를 수 보고 주민동의서 요구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