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대대표가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세값 인상뿐만 아니라 박 의원의 거듭된 해명으로 인해 추가적인 논란이 생기자 당 차원에서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기자들은 만나 "김 대행이 박 의원에게 전화로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며 "당 차원의 경고에 박 의원이 합당한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9%가량 올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당사자가 법적 상한 이상의 전세값을 올려 받았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박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었다.

박 의원의 해명 역시 논란이 됐다. 그는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20만원만 낮게 체결해서 죄송하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며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가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박 의원의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맹공을 펼쳤다.

박 의원은 곧바로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연이은 해명글에서는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한 신규 계약"이라며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대처가 오히려 부동산 관련해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의원의 전세값 논란이 이어지자 유세 지역을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에서 양천·강서로 급작스럽게 변경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박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털본부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내려진 경고 메시지 및 자성 권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