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국토부 사실오인 절차 문제 삼아…애꿎은 주민만 피해"
섬 주민들,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 중단 촉구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도선이 또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다.

가사도 주민들은 10일 오전 쉬미항에서 항로 판단 잘못한 행안부, 국토부, 감사원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진도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진도군이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조선 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배 건조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사업비 반납 등이 추진되며 도선 운항을 멈춰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도군은 주장했다.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는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진도고속해운)과 수익성 악화(서진도농협)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가사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여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거나 1시간여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로 왕래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진도군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2016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의견인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항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27억원을 투입, 2018년 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 했다.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후 가사도 섬 주민 140명이 민원 제기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가사도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2016년 행정안전부가 해양수산부에 ▲ 항로의 정의 ▲ 중복교차 기항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가 없는 것은 중대한 절차성 하자가 있다고 통보했다.

목포-서거차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맞지만, 신규로 건조해 진도군이 도선을 투입해 운항하고 있는 가사도-쉬미 항로는 일반 항로로 중복 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측은 진도군 등에 통보한 의결서를 통해 "가사도선 건조 사업은 가사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신청 시 해운법령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항로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했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 용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승인받지 않은 예산 사용으로 판단하고 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 주민들은 "생존권 등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사실오인으로 잘못 판단해 불승인됐으며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불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서 잘못된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결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