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까지 대상 기업 모집…창업기업에 연간 최대 2천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 123개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그린 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을 모두 아우른다.

예비 창업팀 40개와 창업기업 83개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사업화자금과 함께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 창업팀에는 선발된 해에 700만원을, 창업기업에는 2천100만원을 비롯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서류 평가, 온라인 발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식품창업정보망,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벤처·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