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제재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면 이를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설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일 온라인으로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열고 "2월 중으로 권익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현재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과학계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부정행위 처분이 부처별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3∼4년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상적으로 1∼2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과기혁신본부는 연구자 제재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익보호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92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기술 분야와 법률·회계·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를 6대 4의 비율로 위촉한다.
기술 분야에는 생명·의료, 기계·소재, ICT(정보통신기술)·융합, 공공·에너지, 인문·사회 등이 포함된다.
권익보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제재 처분을 검토한다.
매주 7개 소위원회 중 2∼4개 소위원회가 순번에 따라 회의를 열고 회의 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한다.
이종우 과기정통부 연구자권익보호팀장은 "제3의 기관에서 재검토 절차를 밟아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과 연구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 처분을 재검해 유사 부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 처분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