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 평택시 일부 귀속 결정 취소소송 사건 대법원 선고일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2015년 5월 18일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이다.
이 소송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 공유수면 매립지의 70%(67만9천589㎡)를 평택시로, 나머지 30%(28만2천760㎡)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준공 검사를 받은 매립지라도 행안부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상문 당진시 해상도계TF팀장은 "대법원이 그동안 지역 균형개발을 고려한다고 강조한 만큼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