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내려갈까…카드사, 대기업에 주는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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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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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이 2018년 말 기준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이다.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에 달한다. 약 30배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과도한 경제 이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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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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