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1가구 1주택법'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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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들 발의
기존 규제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기반 될 전망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 만드는 법 아냐" 해명
기존 규제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기반 될 전망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 만드는 법 아냐" 해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이번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방송 직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비판받은 바 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국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택 수는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법안을 확대 해석하면 자칫 자녀 교육과 직장 등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것마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유재산권과 교육 및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책은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 입법은 그걸 빌미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방송 직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비판받은 바 있다.
기존 규제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기반 될 전망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의원 등이 참여했다.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국 주택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자가점유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주택 소유 구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택 수는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같은 기간 53.5%에서 58%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유재산권, 직장 이동의 자유 침해 우려
진성준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완화됐음에도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법안을 확대 해석하면 자칫 자녀 교육과 직장 등 문제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두 채 보유하는 것마저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유재산권과 교육 및 직장 이동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책은 1가구 1주택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 입법은 그걸 빌미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위헌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 원칙을 주택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