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를 기본 제한속도로 설정하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로 제한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한다.

유예 기간에 변경된 제한 속도를 어기면 법규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