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를 기본 제한속도로 설정하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로 제한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한다.
유예 기간에 변경된 제한 속도를 어기면 법규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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