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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설관리공단 7급 직원 채용 두고 특혜 시비

박미자 시의원 "공정성 없다" vs 공단 "감사로 검증받겠다"
박미자 청주시의원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8일 공단의 직원 채용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날 제59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이 정규직 일반 근로자 7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무시험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운전 7급의 경우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공단 업무직으로 일하거나, 제1종 특수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했는데 이 같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이가 합격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 인사 규정을 두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그것도 공개 경쟁이 아닌 경력경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원칙을 잃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시설관리공단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공단은 박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채용 비리 의혹이라고 한 박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공단의 신뢰에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강력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2013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서류 접수부터 시험출제, 면접 등 모든 채용 과정을 위탁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청주시에 감사를 청구해 박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단은 각종 규정을 제정, 개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며 "공단의 채용 절차는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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