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일 1차 위기가구 긴급 생활 생계지원금 14억8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이며, 계좌 입금 방식으로 각 가구에 1회 지급된다.
도는 도내 취약계층 중 복지제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위기가구를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