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포럼 우원식·강은미 등 회견…"文정부 국정과제"
"재난참사 포괄적 대응"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코로나19 등을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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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존 법들이 주로 사고 대응에 머물렀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 사고대응,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 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