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4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해 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했고, 과기부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한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앞서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카카오페이는 "담당자 실수 탓"이라고 해명한 뒤 지난 2일자로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