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앙성면 본평리 일레븐골프장 측의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 준공 전 이행' 의견을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실시계획인가(인허가) 준공 기한까지 업체 측에서 진입도로 포장과 기부채납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런 의견을 냈다.

조건부등록 승인이 나면 준공 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일레븐골프장은 본평리 산 43의 1 일원 124만㎡에서 대중제 18홀 규모로 조성 중이며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준공 기한은 오는 12월이다.

시는 "일레븐골프장 측이 준공 기한 내 진입도로 기부채납 등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