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관리계획 불허 처분 부당" vs 북구 "조합 지위 상실" 수용 안 해
조합 "관리계획 인가해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천만원 배상금 내야"
14년 표류 광주 북구 누문동 정비 사업 다시 '삐걱'(종합)
14년간 표류 중인 광주 북구 누문동 정비(뉴스테이) 사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다시 삐걱대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이 사업 조합이 올해 7월 북구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간접강제는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정심판위는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조합은 북구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시 행정심판위의 결정(올해 4월)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천만원의 배상금을 내게 해달라고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북구와 조합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달 말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심판위는 북구에는 관리처분계획을 보류한 것에 대해, 조합에는 배상금 산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간접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북구는 행정심판위의 결정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정 시부터 매일 1천만원의 배상금을 조합에 물어야 한다.

조합은 당초 배상금을 3천만원으로 했다가 1천만원으로 줄였다.

북구는 시 행정심판위의 결론에도 조합의 자격 문제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2심까지 절차상 문제로 조합 임원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북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북구가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심판위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금남로 5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 부지에 3천여가구 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비수도권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미분양 우려·토지 보상가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몇 차례 무산되고 층수 제한 논란이 불거진 데다 조합과 비조합원 사이 개발방식에 찬반 대립, 토지 소유자 간 입장차이, 북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로 사업이 10년 넘게 중단됐다.

그동안 광주 최대 규모의 가구점이 있던 누문동 일대는 상권이 무너졌고 거주민들도 빠져나가면서 사업 구역은 슬럼화됐으며 쓰레기와 폐기물로 뒤덮여 도심 미관까지 크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