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폭언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28일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해 9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19일부터 업무정지 상태다. 국내 대형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폭언해 징계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병원 측은 A교수가 14일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하던 환자에게 반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일은 이날 진료받은 한 환자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환자 B씨는 “A교수가 회의를 이유로 두 시간가량 늦게 (진료실에) 온 뒤 환자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A교수는 간호사에게도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사건 발생 후 노보를 통해 병원 측에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