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흰색 상의)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흰색 상의)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왼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지오는 공익 제보이고 당직병은 돌팔매질 당할 일인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 씨가 고(故) 장자연 씨의 증인을 자처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지오 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경찰은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숙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원이었다. 그러나 윤지오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윤지오 씨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선한 의도로 윤지오를 도우려 했던 여야 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모두 제 탓"이라며 "그분들은 저의 제안에 선한 뜻으로 윤지오를 도우려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조수진 의원은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의원은 총리실 주무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병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 등 여당에선 '단독범'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신상을 털었다"면서 "(이 사건은)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