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이다.

개정안은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