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치 차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관내 다중이용 유흥시설 400여곳에 대해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단란주점과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 업소들에는▲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운용 ▲출입구 CCTV 설치 ▲ 밀집도에 따라 손님 한 명당 활동반경 1㎡ 또는 4㎡ 확보 ▲테이블 간격 1m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발열 체크와 손 세정제 비치, 1일 2회 환기와 소독,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관리자 상주, 종사자 및 손님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업소 이용자들 역시 불필요한 룸 및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시는 집합금지가 해제된 업소들이 이같은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이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감성주점과 콜라텍은 지난달 10일부터,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은 같은 달 23일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안양시는 이번에 집합금지에서 해제되지 않은 업소는 개인 사정 등으로 당분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소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업 재개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