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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의 한국 할랄인증 기관인 파시픽코리아 할랄센터(PASIFIK KOREA HALAL CENTER)에서 발급 업무 개시

 2020년 01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할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왼쪽부터 인도네시아 파시픽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다니엘구 회장,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수코소 청장,한국 파시픽 코리아 이광연 대표)
2020년 01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할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왼쪽부터 인도네시아 파시픽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다니엘구 회장,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수코소 청장,한국 파시픽 코리아 이광연 대표)
인도네시아의 종교부 할랄청(BPJPH)의 수코소 청장은 2014년 발효된 제 33호 대통령 법령을 언급하며 새로운 할랄 시스템과 할랄정책에 대해 설파하였다.

신할랄인증법과 관리대상 품목은 식음료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제품, 유전자공학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수 있는 제품 등이다.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대상 품목중하나인 화장품의 경우 2018년 약 3억 3800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도 약 2억 2700만 달러에 비해 49.2%나 늘어난 수치로 화장품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들의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할랄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였으나 새롭게 바뀐 법령에 의해 앞으로는 반드시 받아야할 의무사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새로 바뀐 인증절차 및 정책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코소 청장은 기존의 할랄 인증 기관이던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에서 정부기관인 종교부 할랄청(BPJPH)로 이관되며 현행 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도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1월 1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Kementrian Agama Republik Indonesia)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할랄테마파크와 할랄페이 등 할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PASFIK GLOBAL INVESTMENT(회장 Daniel KOO)에게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일본 4개 국가에 대한 할랄인증 업무를 위탁했다.

다니엘구 회장은 한국의 파시픽코리아 이광연 대표에게 한국의 할랄인증 권한을 위임하면서 신의와 성실로서 양국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파시픽코리아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는 한국의 기업들이 변화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고자,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도네시아 종교부 간의 무역협정 관련 (HALAL) Government to Government (G to G) 업무협약(MOU)을 한국정부와 협의 중이라 전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LPH) 수코소 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을 대신해 할랄인증을 주관하게 된 파시픽코리아 할랄센터가 인증심사원들을 교육, 양성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증절차를 도울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한국 간의 교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에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은 한국의 파시픽코리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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