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고리로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8일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그러나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등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본회의 개최 여부는 양당의 새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