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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던 오거돈, 6개월만에 성추문 인정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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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불필요한 신체접촉 있었다"
    지난해 제기된 미투 피해자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불가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

    오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모 여성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삶을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잘못 안고 시장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부산시장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며 "모두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해나가겠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제기된 미투 사건 피해자와 오 시장이 인정한 성추문 피해자가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2명 이상이라는 풍문도 돌고 있다.

    오 시장은 피해자에 대해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분께서 또 다른 상처 입지 않도록 언론인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들이 보호해달라.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제게 있다"고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며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었다.

    당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며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오 시장 측은 가로세로연구소의 동영상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게재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부산지법은 오 시장이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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