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가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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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

첫째는 소득공제의 대표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통장을 통해 세제혜택도 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주택종합청약통장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최대 1.8%이고 월 20만원 납입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9~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는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00만원으로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원, 퇴직연금(DC형 또는 개인형IRP)의 한도는 700만원이다. 즉 10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연 700만원 불입하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각각 불입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 측면에 있다. 퇴직연금은 대출이 불가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돼 있으나 연금저축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도 일반 보험계약대출보다 저렴한 연 3%대 후반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액공제 효과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115만5000원 절세 효과가 있고, 소득이 4000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로 92만4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윤항식 <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