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헌 아나운서 하차, KBS "사실무근"…가세연 주장 논란 [종합]
한상헌 KBS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하차설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KBS 2TV '생생정보'와 함께 1TV '더라이브'에서도 하차한다고 지난 19일 보도됐다.

하지만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KBS는 '생생정보' 하차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KBS는 '더 라이브' 하차설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한 아나운서 '생생정보' 자진하차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38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한 한 아나운서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았고 '추적60분', '천상의 컬렉션'에 이어 '생생정보', '더라이브' 등에 출연해왔다.

전날부터 오늘(20일)까지 한 아나운서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아나운서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술집 종업원인 A씨는 손님으로 온 아나운서 C씨와 알게됐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손님인 B씨에게 C와의 문자 대화를 보내주며 관계에 대해 알렸다. B씨는 인터넷에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C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 많다"며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A, B씨는 C씨에게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세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C씨가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에서 가세연은 한 아나운서의 사진을 여러장 보여주며 사건의 당사자라고 폭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KBS 아나운서 중 대표적 좌파"라며 "민주노총 소속으로 좌파의 이중성을 몸소 실천하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 아나운서가 유부남임에도 방송 직전 유흥주점을 찾았다고 비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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