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변호인 "항소심 판단 수긍 불가…상고 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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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수감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짚었다.
이어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좀 답답해하셨고, 당신께서도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셨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나온 지 350일 만에 다시 법정구속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짚었다.
이어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좀 답답해하셨고, 당신께서도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해명이 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셨다"고 전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나온 지 350일 만에 다시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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