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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의 샐러리캡 제도, 사실상 부유세 개념

연봉상한액 넘을 수 있는 '소프트캡'…선수 측 반발 의식한 듯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21일 KBO 규약을 개정하면서 샐러리캡 제도(Salary cap·연봉상한제)를 도입했다.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연봉상한액을 절대 넘지 못하는 '하드캡(hard cap)' 개념이 아닌, 부유세(사치세·luxury tax) 개념의 '소프트캡(soft cap)'이다.

각 구단에 연봉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지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선수 측 반발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샐러리캡은 연봉 총액을 제한해 구단의 비용을 절감하고 구단간 전력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로 만든 제도다.

샐러리캡은 제재 수위에 따라 하드캡과 소프트캡으로 나뉜다.

선수 선발권, 리그 참가 제재 등 강력한 조처로 연봉상한액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드캡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남자프로농구가 하드캡을 따르고 있다.

보수 총액 기준 25억원을 넘는 구단은 선수 등록 자체를 못 하게 만들었다.

반면 소프트캡은 금전적인 불이익 등을 줄 뿐, 리그 참가의 문은 열어놓은 개념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그렇다.

2020년 기준 연봉 총액 2억800만 달러(약 2천427억원)를 넘는 구단에 부유세 17.5%를 부과한다.

국내 남녀 프로배구도 소프트캡을 따른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26억원, 여자부는 14억원인데, 이를 초과한 팀은 초과액의 500%를 벌금으로 문다.

KBO리그의 샐러리캡은 하드캡보다 소프트캡에 가깝다.

KBO는 2021년과 2022년의 외국인 선수·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 연봉 상위 40명 평균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KBO는 이 상한액을 1회 초과 시엔 초과분의 50% 제재금, 2회 연속 초과 시엔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리그 참가엔 문제가 없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제재금 조처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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