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
2심 재판부는 20일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총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모욕과 명예훼손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올해 1월 홍 전 대표가 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한 부분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만 원,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위 두 가지 건에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잘못을 인정해 3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의 업무방해행위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홍 전 대표는 류 전 최고위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