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달라, 항소할 것"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근 아파트와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업체가 승소했다.
여수시는 1심 판결이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다르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등에서 이격거리를 둔 취지는 단순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을 위해 양 지역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거주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는) 건물을 건축선으로부터 3m 안쪽으로 이격 시켜 설계를 변경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중앙선을 경계로 하면 부지 전체가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 여수시는 이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도로 중앙선이 아닌 인근 아파트 건물을 경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고층 숙박시설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 조례나 웅천지구단위 계획 규정에 따라 생활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0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건설사는 올해 3월 전남도에 여수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물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측정해야 하지만 도로 중앙선부터 시작돼 이격거리가 짧아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에서는 여수시의 입장이 반영됐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업체 측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1심 판결이 나오면 행정심판의 결정은 자연적으로 소멸한다"며 "이격거리를 어디서부터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고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