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재무제표 상의 지분법손실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에 과징금 2억4천8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조치했다.

시노펙스는 2016년과 2017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지분법손실 17억5천만원,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천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해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