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생이 논문 제1저자?…조국 측 "인턴십 프로그램서 좋은 평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청문회 준비단 "인턴십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해 좋은 평가 받았다"
"조국 및 조국 배우자는 일체 관여 안해"
"조국 및 조국 배우자는 일체 관여 안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영외교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A교수와 조 씨 등 6명을 저자로,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교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 측은 "후보자의 딸은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러 프로그램 중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고, 후보자의 딸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노력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6~7페이지 영어논문을 완성,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준비단 측의 얘기다. 준비단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영외교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A교수와 조 씨 등 6명을 저자로,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교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 측은 "후보자의 딸은 소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러 프로그램 중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고, 후보자의 딸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노력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6~7페이지 영어논문을 완성,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준비단 측의 얘기다. 준비단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