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 결렬에 따라 2015년 어업 기간(2015년 7월~2016년 6월)이 종료된 이후 2018년 어업 기간(2018년 7월~2019년 6월) 협상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로 3년째 입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대체 어장을 검토하고 있는 등 한일어업협정 결렬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도는 일본 측이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척 중 130척을 줄여야 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측이 최근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해 한일어업협상을 연계해 협상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어선주협의회는 4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돼 결국 제주 갈치잡이 연승 어업인들은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에 내몰리며 출어경비와 사고 위험 증가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 어업인들은 일본 EEZ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되자 서귀포 남쪽에서 700㎞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나가 원거리 조업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200㎞ 떨어진 일본 EEZ에서 어획한 갈치는 얼음을 채워 운반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동중국해까지 가서 잡은 갈치는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해 전량 냉동을 해야 하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있다.
또 동중국해까지 가려면 장기간 조업을 하고 출어경비로 한 번 조업에 700만원을 쓰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의 원거리 조업으로 인해 어선 사고도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나고 있다.
도는 또 한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 EEZ 인근 해상에서 EEZ 선을 넘어 일본 측으로 오는 한국 어선을 잡으려고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