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영세·중소 가맹점 지정되면 앞으로 내게 될 카드 수수료만 우대받았을 뿐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기간에 냈던 수수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천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천곳)의 98.3%이자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천곳)의 8.1%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