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수순 돌입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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