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점포 내 고객 대기 장소, 상담실 등을 여건에 맞게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음료 등과 같은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는 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말부터 1개월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으나 이번에 시기를 앞당기고 운영 기간도 늘렸다.
다만, 출장소나 기업금융센터 등 장소가 협소하거나 일반 고객이 찾지 않는 점포 등에는 무더위 쉼터가 없다.
은행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9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