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 충북도 공무원 A씨가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아내에게 월급 더 준 충북도 공무원 해임 '정당'…소청 기각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A씨의 소청내용을 검토했으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으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쉰 날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아내가 2017년 1∼2월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실직 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2개월 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도 A씨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