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예탁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