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중 하나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크고 과점적 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이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기준 탓에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