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하고, 이번에 이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시간을 더 두고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 처리가 도의회에서 미뤄지면서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 협의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