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더 잡겠다며 집어등 더 밝게 설치한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1일 기준보다 더 많은 집어등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35t급 채낚기어선 선장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50t급 오징어 채낚기어선은 120㎾ 이내로 집어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A씨는 210㎾의 더 많은 집어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집어등 광력 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하다가 이날 오전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에서 정박 중인 A씨 배를 적발했다.

배영호 울진해경 수사계장은 "오징어를 더 잡으려고 기준보다 더 많은 집어등을 쓰면 안 된다"며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