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공개
현 학자금 대출제도 오히려 학생들에 불리
신청방법, 기간 홍보 부족으로 다수 지원 못 받아
자료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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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모든 소득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대출 등 2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 대출은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명의 재학 중 이자부담액은 465억원이고,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지난해 말 기준 3만6104명,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도 1만14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연체로 인한 지연배당금도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연 9%의 단일금리를 적용받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이 오히려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대상자가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무이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16년 2학기부터 일반상환 대출 대상을 9분위 이상자에서 모든 분위로 확대해 2017년 8분위 이하자 중 8만6000여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으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 신용유의자가 될 여지가 없는 대학생 98명이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단기간 내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분위 이하자 4만4000여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생활비)을 선택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혜택을 몰라 일반상환 대출을 선택해 이자 약 9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연배당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기간 등을 몰라 정당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다수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15~2017년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이 급격한 소득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인 1학기에도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미수혜자가 9만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4만8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2%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과 방법을 몰라 신청을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신입생의 경우 대학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신청기간이 짧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2차 신청기간은 11일이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45.2%가 21~30일 이하, 22.5%가 31일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등 96.6%가 11일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고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