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검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았다. 검찰의 내홍을 빚은 외압 의혹의 발단은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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