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남주 변호사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결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군사대결 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결의 당시와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는 한반도 비핵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대화에 나서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은 명시적인 종료 시기가 없고, 명시적 해제 조건도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안보리 대북제재의 해제는 정치적인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경제협력을 위한 상품거래 등 개개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협의를 통해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되, 제재의 영향을 받는 사업들은 향후 본격 추진에 대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인도지원 및 민생 개선 목적의 교류는 남북 간 신뢰형성 차원에서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