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의 보장설계… 키워드는 '종신보험'
우리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한다. 불의의 상황에서도 항상 가족을 지켜줄 수 있기 바란다. 많은 사람이 종신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 종신보험이 소개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이전에는 주로 질병, 암,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주류를 이뤘다. 이런 이유로 사망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은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종신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장의 유고에 대비하는 적정 방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요즘에는 평생 사망을 보장하는 역할 외에 다양한 기능이 더해지며 종신보험도 진화하고 있다. 연금전환은 물론 월 생활비 수령, 중도부가 특약을 활용한 보장 확대, 유연한 자금 활용, 헬스케어서비스 등이다.

최근 소득과 자산이 증가하면서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 종사자는 더욱 그렇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직업 특성상 가족이 그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 유사 시 사업의 단절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 또 많은 자산으로 인해 상속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한 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전문직 종사자라면 종신보험을 교차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남편과 아내를 각각 피보험자로 하되, 계약자와 수익자를 각자의 배우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본인이 납부하고 수령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을 활용해 자녀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연대납부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해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남겨진 배우자가 수령한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세부담이 없거나 경감된 상태로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본인의 유고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납부하던 종신보험은 상속재산이 된다. 이때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계약자, 수익자 변경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남겨진 배우자의 유고 시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종신보험을 교차로 준비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상속 개시가 있어도 충분한 규모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일찍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존 후 상속이 개시돼도 상속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일시에 마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계획을 세워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선취 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당초 목표한 보장자산(주계약 가입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삶이 자연의 한 부분인 것처럼 죽음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끝도 아름답게 준비하자. 평생 이룩한 업적을 잘 지키고, 잘 이전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의 핵심은 바로 종신보험이다.

이종인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